(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오는 6일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지만,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돼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동일인이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등록 대부업체 명의로 불법사채를 권유하거나, 등록대부업체가 고객 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판매하는 경로 등을 추정하고 있다.
신고 특별기간 금감원은 지자체·경찰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을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불법사금융 업체 관련 전화번호 등을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는 등록 대부업체만 광고할 수 있으나 불법사금융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있다"며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온다면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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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