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기물 운반 타인에 위탁했다면 변경허가 안 받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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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기 기자

'무단 증차'로 벌금형 받은 재활용업자, 대법서 파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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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재활용 사업자가 폐기물 운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했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직접 변경 허가를 받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6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인 조씨는 2019년 11∼12월 폐기물 운반 차량 대수를 기존에 허가받은 것보다 늘리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운반 차량을 증차하려면 변경 전에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조씨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남는 폐플라스틱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가져와 처리하는 일을 했는데, 차량이 부족해 다른 사업자인 A씨와 별도 운반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와의 계약으로 새로 투입된 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증이 부착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알고 보니 A씨는 폐플라스틱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조씨에게 차만 빌려준 것인지, 폐플라스틱을 옮겨주는 일까지 했는지였다. 차만 빌려줬다면 무단 증차한 조씨의 책임이지만 직접 운반업을 했다면 무허가로 일한 A씨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씨가 A씨로부터 차량을 빌린 다음 무단으로 직접 운반업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 법원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씨가 A씨에게 운반 업무 자체를 위탁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임차해 폐기물을 운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심리함으로써 계약의 실질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해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위탁이 맞다면 '증차'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조씨가 관할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의 위탁에 해당해 위탁자가 수집·운반 차량을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운반 차량의 증차'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위탁자에게까지 관할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6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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