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심서 무면허 운전하다 경찰과 1.5㎞ 추격전 5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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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이주형기자

현행범 체포되는 A씨

현행범 체포되는 A씨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대낮 도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삼거리 인근을 주행하던 중 순찰 활동을 펼치던 도마지구대 구한우 순경의 눈에 띄었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진입하는 차를 이상하게 여긴 구 순경은 즉시 차량 번호를 조회해 소유주가 면허 취소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 순경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A씨에게 다가가 면허증 제시 등을 요구하자, 그는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고 현장을 이탈해 1.5km가량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도마네거리 인근에서 붙잡혔다.

A씨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2022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무면허 상태로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서 대전까지 약 25㎞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0: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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