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현오거리·운암교네거리·칠곡네거리 횡단보도 3곳
대구역 공개공지중 출입구·흡연실 있는 부지 등 2곳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는 금연·금주구역
[대구=뉴시스] 금연구역 현수막. 해당 사진 장소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금연 구역이 지정된 곳은 총 5곳이다.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일대 횡단보도 3곳과 대구역 공개공지 중 출입구와 흡연실이 있는 부지 등 2곳이다.
공개공지는 도심 내 연면적 5000㎡ 규모의 문화 및 집회·업무·숙박·종교시설 등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계도기간은 이달부터 6개월간이다. 내년 3월부터는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과 음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줄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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