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징수액 2조9811억…전년比 18%↓
전자담배소비세 징수액 6034억원…15% 늘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 30M까지 확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2024.08.16. [email protected]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담배소비세액 세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2조9811억원으로 2022년(3조6304억원) 대비 17.9%(6439억원) 감소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제조·수입되는 담배에 대해 물량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나 수입사를 대상으로 특·광역시, 시·군이 과세한다. 과세 대상은 담배 제조사나 수입사지만, 담배 가격에 담배소비세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자는 흡연자다.
세율은 종류별로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1007원, 전자담배 1ml당 628원, 파이프 담배 1g당 36원, 씹는 담배 1g당 364원,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등을 부과하고 있다.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2021년 3조5579억원에서 2022년 3조6304억원으로 약 2%(725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2조981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팔리는 연초형 담배인 '궐련 담배'의 징수 실적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궐련 담배의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2022년 3조1046억원에서 2023년 2조9811억원으로 1235억원(3.98%) 줄었다.
직접 말아서 피우는 담배인 '각련'의 담배소비세 징수액도 같은 기간 8680만원에서 6907만원으로 줄었고, 냄새 맡는 담배의 징수액도 21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액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6034억원으로, 2022년(5254억원)보다 14.8%(780억원) 늘었다.
전자담배 중 전자기기로 담뱃잎을 가열해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5765억원을 기록, 2022년(5056억원)보다 14%(70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가열시켜 그 수증기를 흡수하는 방식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소비세액은 전년(198억원) 대비 35.9% 증가한 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자담배 소비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017년 8000만갑에서 2023년 6억1000만갑으로 7년 새 7.6배 증가했다.
전체 담배 판매량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2%에서 2023년 16.9%로 급증했다.
전자담배뿐 아니라 '시가'로 잘 알려진 엽궐련과 씹거나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 징수액도 크게 늘었다.
엽궐련의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2022년 2억5697만원에서 2023년 4억3952만원으로 71%(1억8255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씹거나 머금는 담배 소비세액도 2377만원에서 7543만원으로 약 3배 늘었다.
또 국산 담배보다는 외국산 담배의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담배의 담배소비세액은 지난해 3조3164억원으로, 1년 전(3조6228억원)보다 3064억원(8.5%) 감소했다. 반면 외국산 담배는 재작년 1196억원에서 작년 4286억원으로 징수액이 약 3.7배 증가했다.
한편 지역별로 1인당 담비소비세액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11만5000원)로 나타났다. 1인당 담배소비세액이 가장 낮은 곳인 세종(6만2000억원)과 견줘 2배 많은 수준이다.
제주 다음으로는 충남(10만6000원), 강원(10만5000원), 충북(10만1000원), 경북(9만9000원) 순으로 높았다.
서울의 1인당 담배소비세액은 7만4000원으로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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