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소재 병 제품 구입 후 편의점 등에 반환하면 보증금
빈 병 회수율은 높은 편이지만…소비자 직접 반환은 '아직'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맥주나 소주 등을 구입한 후 빈 병을 돌려주지 않아 생긴 '빈 용기 미반환 보증금'이 5년 간 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빈 용기 미반환 보증금은 646억5900만원 발생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유리 소재의 병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빈 병을 마트나 편의점, 무인회수기 등에 도로 가져다주면 70원~350원을 '빈 용기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주나 맥주(소형), 청량음료 빈 병을 반환할 경우 1병당 100원, 대형 정종은 350원을 돌려 받는다. 빈 용기 보증금은 출고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돼있으며 보증금액은 보통 제품 겉면이나 병뚜껑에 환불 문구와 함께 적혀있다.
소비자가 빈 병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남겨진 미반환 보증금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예치되는데, 이런 식으로 쌓인 보증금이 5년 간 600억원 넘게 발생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27억1000만원 ▲2020년 116억900만원 ▲2021년 96억2500만원 ▲2022년 168억8300만원 ▲2023년 138억3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빈 병 회수율(출고량 대비 회수량)은 ▲2019년 98.5% ▲2020년 97.9% ▲2021년 97.6% ▲2022년 96.4% ▲2023년 97.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빈 병 회수는 잘 이뤄지고 있음에도 '미반환 보증금'이 수십억씩 쌓이는 이유는 보증금 반환의 번거로움 등으로 소비자의 직접 반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 직접 반환율은 ▲2019년 60.5% ▲2020년 61.1% ▲2021년 63.5% ▲2022년 63.8% ▲2023년 65.2%에 그쳤다. 나머지는 고물상 등을 거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구매처와 상관 없이 마트 등에서는 하루 30병 이내라면 빈 병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빈 병을 보관할 공간 부족과 보관상 어려움으로 실제로는 빈 병 수거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를 고려해 환경부는 전국에 빈 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늘렸으나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서울 40대, 경기 54대, 인천 16대 등 수도권에는 비교적 무인회수기가 많은 편이나 대구, 광주, 전북, 제주는 2대뿐이었다. 세종은 한 대도 설치돼있지 않다.
김 의원은 "공병 보증금은 경제적 보상을 통해 회수와 재사용의 선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인식 부족, 제도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수년 간 쌓인 보증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반환율을 높일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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