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면 야당이 최종후보군 2명 압축
야당 비토권도 가져…후보 부적합 판단시 재추천 요청
국회의장 동의·재추천요구권은 빠져…대통령에 송부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특검 최종 추천권을 부여하는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야6당 동의를 얻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1차 추천하고 야당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하도록 한 제3자 특검법 최종안을 성안했다.
이번 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대통령이 소속돼있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에 전달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2명)을 압축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최종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는 식이다. 국회의장은 야당으로부터 최종 명단을 제출받아 대통령에 송부하도록 했다.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도 명시됐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당초 '대법원장 추천·국회의장 동의' 방식의 제3자 특검법을 검토하다가, 국회의장 동의권 대신 야당 추천·비토권을 반영한 안으로 전날 선회했다. 국회의장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장 측이 민주당 초안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특히 양당 대표 회담에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야당안에 의장이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치는 데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야당 추천권을 강화한 제3자안을 추진하는 데는 향후 대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안을 직접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이 더 센 안을 미리 발의해둬야 여당과 입장 차를 좁혀가는 협상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봤다.
특검 권한과 수사대상 범위, 증거수집 기간 등 다른 내용은 민주당의 발의한 이전 법안과 같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하고 특검 증거수집 기간을 확대 명시하는 등 앞서 두 차례 폐기된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특검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특검 추천과 관련한 조항만 새 법안서 수정된다.
민주당은 야6당 동의를 얻어 제3자안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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