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유튜브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가 지난 2020년 3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공약 2호 검찰개혁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안원구·최강욱 당시 후보. 2024.09.13. [email protected]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3월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에게) '유시민 작가, 기타 문재인의 중요 인물들에게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전 기자는 "황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 혹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제보자에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하며 지난 2021년 11월 서울경찰청에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6월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황 전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해 6월2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