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복지부 제출 자료 분석
2019년~올 7월 복지부·산하기관 징계건수 82건
음주운전 15회·성비위 10건 발생…해임·파면 4건
준강간 혐의 등 3건은 재판에…약식기소는 24건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준강간, 폭행, 음주운전 등의 행위로 내려진 징계 처분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을·재선)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복지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징계 건수는 총 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4건, 2020년 18건, 2021년 4건, 2022년 11건, 2023년 22건, 올해 7월까지 13건 등이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총 15건이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7월까지 징계 건수가 35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133%이다.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이 15건이다. 성희롱, 준강간 등 성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도 10건이었다. 직무태만, 수시 지각 등 업무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5건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위반(불법 구조물 설치), 절도, 폭언, 보복 운전, 음란물 유포, 특수 상해, 갑질, 금품·향응 수수, 부적절한 사적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류로는 감봉이 26건, 정직 21건 등이었다. 해임이나 파면을 당한 사례도 4건이나 있었다. 견책이나 경고로 끝난 사례도 상당수였다.
검찰과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간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은 건수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복지부 산하기관 직원 A씨는 올해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불구속기소(불구속구공판)됐다. 준강간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 또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항거불능 등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악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뜻한다.
2022년 말에는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를 포함한 불구속기소는 총 3건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미수, 강제추행 등으로 약식기소(구약식) 처분을 받은 건수는 24건이다. 약식기소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벌금형 이하의 처벌이 예상될 때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 산하기관 소속 B씨는 뇌물수수로 올해 초 기소유예됐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와 산하기관 소속 인원들이 최근 5년 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4건이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줄어들었던 복지부 공무원들의 각종 징계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이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인해 근무 의욕이 꺾이고 명예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징계 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엄정 징계하되, 억울한 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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