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욕방 운영자야?'…미성년자 감금 폭행한 10대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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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현 기자

특수중감금치상 혐의…폭행 장면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서 방송

(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엉뚱한 사람을 텔레그램 능욕방(불법합성물 공유) 채널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감금한 뒤 폭력을 행사한 10대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김영준 부장검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텔레그램 능욕방 채널에서 알게 된 10대 B군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너의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만나자"며 B군을 밖으로 유인한 뒤 A군의 거주지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집에서 B군의 뒤통수를 때리는가 하면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눈썹을 밀었다.

또 B군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군이 능욕방 채널에서 대화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눈에 띄자 그를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응징을 명목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일당은 B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에서 약 30분간 방송하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청자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A군 일당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5: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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