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인사 무시' 직장내 괴롭힘일까…"근로자 여부 관건"

2 months ago 2
고미혜 기자

연예인 등 대중예술인,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아

"일터에서의 '업무 관련' 괴롭힘, 포괄적으로 인정돼야"

서울패션위크 참석한 뉴진스

서울패션위크 참석한 뉴진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그룹 뉴진스가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 2025 S/S' YOUSER 컬렉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3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을 놓고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따돌림이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라면서도, 괴롭힘 여부 판단을 위해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만큼,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14일 고용노동부 관련자는 "(하이브) 관련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됐다"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지난 1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밝혔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걸그룹 뉴진스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걸그룹 뉴진스

(서울=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11일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바란다며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게 요구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이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뉴진스 맴버 5명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모습. 2024.9.11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속 계약을 맺는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

공인노무사인 서진두 한국괴롭힘학회 대외협력이사는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예술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긴 쉽지 않다"며 "근로관계 인정이 안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부도 관여할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이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한 적이 없다"며 "대체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근로자로 한정해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업무 관련 괴롭힘'을 폭넓게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PG)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다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윤 변호사는 설명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숨진 골프장 캐디의 유족에게 사용자가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하니가 당한 상황이 일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어났다면 어떨까.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은 탓에 다른 사건들에서도 인정 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다.

서진두 노무사는 "단편적인 발언만 보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용적으로 괴롭힘이 맞다"며 "폭언이나 폭행처럼 가시적이지 않아도 굉장히 교묘한 따돌림이나 투명인간 취급 등의 괴롭힘 피해 사건이 많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만28건 중 '따돌림·험담'이 10.8%를 차지했다.

윤 변호사는 아울러 "성공한 아이돌임에도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데 대해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하며, 뉴진스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계약서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4 06: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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