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미기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과일과 나물류 등 제수(제사에 쓰이는 먹거리)와 선물용품에 대한 친환경인증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13일까지 이뤄진다.
농관원은 이 기간에 대형 유통사, 인터넷 쇼핑몰 등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속여 팔거나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유기농과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s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1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