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980년에 준공돼 노후하고 협소한 경남 창원시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창원시의회는 11일 열린 제13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발의한 '창원시 시청사 건립기금 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석의원 44명 중 18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6명은 기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원 반대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2표가 나왔다.
기권표도 모두 국민의힘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례안은 창원시 청사의 부족한 사무공간과 시설 노후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20억원을 5년간 적립해 100억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확한 계획과 비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마산·창원·진해 간 지역 갈등과 시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장 공약사항도 아닌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창원시에 따르면 전국 74개 지자체에서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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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16: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