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기자
10만원 상당…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진료' 등에 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린이에게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 이용권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도입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린이에게 10만원 상당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보건이용권으로 온라인몰에서 다양한 환경보건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 진료와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곰팡이 제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도 환경성 질환 진료비 지원이 이뤄져 왔으나, 지정된 병원에 가거나 진료 후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환경보건이용권 제공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임산부,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등이 포함돼 추후 지급 대상이 늘어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