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5천대 중 상당수 처음 등록 때만 단기 책임보험 가입 후 무보험 운행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다문화 도시인 경남 김해시에 외국인 차량 소유자가 크게 늘었으나 상당수가 무보험차로 운행하고 있어 운전자 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8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시 외국인 등록 차량은 4천986대로 조사됐다.
현재 시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모두 2만명이다. 지역 내 외국인 4명 중 1명꼴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 등록 차량이 운행 중이지만 상당수 차량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차량 등록 때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의무보험 가입 기간이다. 차량 신규 또는 이전 등록 때는 최소 1주일치 책임보험만 들면 차량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외국인들은 차량 등록 이후 의무보험 가입 기간이 지난 무보험 상태인데도 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시는 파악한다.
시가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시에 등록된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두 6천314건이다.
금액으로는 8억원이지만 과태료 징수율은 26%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는 관련 기관을 통해 전산 자료를 받아 대상자에게 부과하는데 외국인들의 경우 과태료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아예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차량등록 소유자가 바뀌거나 출국해 버리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58일을 넘기면 대인·대물을 합쳐 90만원까지 부과한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무보험차량의 경우 중대한 사고 발생 때 피해 운전자가 대인, 대물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점이다"며 "차량 등록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해 안전한 차량 운행에 대한 보험 가입 계도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choi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8 07: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