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 모여 기소여부 권고안 도출…수사팀·김여사 측 참석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6개 혐의 모두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직접 참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다.
현안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전망이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전날까지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심위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하거나, 청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줬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지난달 23일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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