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여사측 모두 '직무관련성 없다' 설명…저녁 늦게 결론날 듯
이원석 총장 "결과 차분히 지켜봐달라"…최재영 목사는 대검 앞 농성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황윤기 이도흔 기자 =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현안위)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현안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뽑아 구성됐다.
심의 대상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받은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느냐다.
이날 심의에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전원이 참석했다.
수사팀은 PPT 자료를 준비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에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등이 없는 만큼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오후 5시30분께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위원들은 6개 혐의 중에서도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가 스스로 청탁 용도가 아닌 선물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점,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가방 수수 당시 통일TV 송출 중단이란 현안 자체가 없었던 점 등이 그 근거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뒤 취재진을 만나 "현안위원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를 주로 받았다"며 "(김 여사는)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거절했고, 통일TV 송출 재개 요구를 받은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이 '그럴 권한이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한 점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대검찰청 앞에서 농성하며 진술 기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수심위 안건의 피의자 혹은 피해자가 아니라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목사는 이날 낮 12시께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든지 저를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대기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명품가방 동일성 검증 과정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면피용 변명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저녁 대검찰청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위원회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안위는 심의를 마친 후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도출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의견은 이날 저녁 늦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8: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