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김여사 측만 참석 예정…서울의소리 측 "무효" 반발
"검찰에 임의제출한 명품가방, 선물한 것과 달라"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재영 목사가 자신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최 목사는 "신청인(최 목사)이 선물을 준 행위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탁은 청탁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맞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여러 차례 청탁을 받은 뒤 김 여사는 2022년 9월 13일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미 신청인이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앞으로도 청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한 상태에서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하거나 청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합계 수백만 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술,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게 최 목사의 주장이다.
최 목사는 "검찰에서 어떻게 이 사안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의 결론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이므로 신청인이 의견을 밝히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의견서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검찰에 임의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게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가 부실 수사라는 게 드러났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을) 여사가 비서에게 쓰라고 개인적으로 건네줬다고 한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일한 제품을 구입해서 제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자신이 그런 내용의 제보를 받았으며, 자신이 준 가방이 맞는지 일련번호를 대조해 검증해보자고 검찰에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회부 결정으로 6일 열린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안팎에서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최 목사와 백 대표 등은 아직 수심위로부터 참석 요구를 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심위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김 여사 측도 같은 의견인 상황에서 기소 의견을 주장할 이가 아무도 없으면 수심위원들이 중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백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재영 목사가 진술하지 않는 수심위는 무효라고 생각한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 목사와 함께 작년 12월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3: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