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적인 권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해 왔다.
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취임 후 가장 우선해서 처리할 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꼽은 바 있다.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 김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체불 예방과 청산 노력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퇴직금 체불 차단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1: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