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 ④ 외국에선?…미국 일본 등 정착 vs 대만은 도입 실패

2 months ago 6
임은진 기자

미국 자본이득 종합과세 기본…영국·독일 등도 주식 매매차익 과세

일본, 대표적 과세 전환 성공사례…1989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대만 도입 추진하다 주가급락·투자자 반발로 철회…중화권 증권거래세 체제

[※ 편집자 주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폐지 추진 결정을 내리면서 새 세제를 둘러싼 논쟁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선택이 될 금투세 도입 이슈와 관련해 15∼18일 사이 기획 기사 4건을 송고합니다.]

도쿄 증권거래소

도쿄 증권거래소

[촬영 이세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국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은 주식 거래에 따른 자본 이득과 손실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 중국, 대만 등 중화권에선 여전히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처럼 증권거래세를 주축으로 삼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주식의 양도차익(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본 이득을 일반 소득과 합산해 10∼37%의 세율로 종합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년 이하의 단기간 보유한 자본자산에서 발생한 자본 이득에 한한다.

1년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에 따라 0%, 15%, 20%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세하고 있다.

여기에 자본 손실의 무제한 이월 공제를 통해 자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있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3천달러다.

일본도 현재 자본 이득에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달리 주식의 양도차익은 분류 과세한다. 세율은 20.315%이고 이월 공제 기간은 3년이다.

일본은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세제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과거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기타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1989년 4월부터 세제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양도소득세 도입 초기에는 감면 세율 10%를 적용했으며, 기존에 부과했던 증권거래세를 1998년까지 9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1999년 최종 폐지했다.

아울러 배당소득도 양도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단일화를 시행하면서 제도를 안착시켰다.

이밖에 영국(세율 10%, 20%)과 독일(26.375%)도 주식의 자본 이득에 세금을 부과해 금투세 도입 국가로 분류된다.

대만 증권거래소

대만 증권거래소

[촬영 차대운.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에서는 자본 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신 증권거래세만 걷고 있다.

이 가운데 대만에서는 두 차례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다가 주가 급락 등으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앞서 1989년 대만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50%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주가가 급락하자 이듬해 이를 철회했다.

과세안 발표 직후 한 달 동안 TWSE 지수는 8,789에서 5,615로 추락하고, 일일 거래 금액은 17억5천만달러에서 3억7천만달러로 급감했다.

이후 대만은 2013년 중반 다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2018년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사이 개인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2016년 계획을 다시 거둬들였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대만의 실패 사례를 종종 거론하곤 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대만은 1989년 과세 방침 발표 당시 지수가 한 달도 안 돼서 36% 급락하고 투자자의 큰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시행 계획을 접었다"면서 "국내 증시의 체급은 아직 플라이급으로, 선진국처럼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헤비급으로 점프하자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만의 1989년 주가 급락은 양도소득세보다 함께 도입하려던 금융실명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걷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고 주식 투자자 상당수가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세금을 우회하던 상황이었다.

이미 오래전에 금융실명제가 정착된 지금의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의미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 거래세에서 양도 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 사례'에서 "대만은 실명 거래 환경의 미비 속에 주식시장의 과열 억제라는 단기적 목표를 추구하며 양도소득세를 급격히 도입했으나 개인 투자자의 반발과 시장 위축으로 매번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성공 사례와 대만의 반복적 실패 사례를 모두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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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8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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