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신용등급 제공업 진입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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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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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업신용등급 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고 신용정보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유사한 기업정보조회업과 달리 금융사 출자의무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 합리화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를 고려해 금융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개인,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대상으로서 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신용평가모형은 이와 같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가 없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주기적인 검증을 받도록 해 평가모형 품질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이 외에 감독규정(고시)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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