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며 재항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전 사령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제기한 항고가 서울고검에서 지난달 22일 기각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했으나 (검찰이)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마저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2018년 조 전 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등을 무혐의 처분했고 군인권센터 등은 항고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만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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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09: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