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부터 접수
대출금리 중 2% 군위군 이차 보전
군위군청
이는 지방소멸방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업무협약(행정안전부-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에 따른 조치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 한도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가능하다.
기존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1년(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약정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시중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군은 대출금리 중 2%를 이차보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오는 9월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주축인 지역기업을 위한 제도적 정책지원 방안이 마련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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