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730원…1.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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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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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청 전경

전북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3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550원보다 180원(1.7%)이 오른 것으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24만2천570원이다.

시는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월 급여로 환산한 209만6천270원보다 14만6천300원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각 분야에서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시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k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0: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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