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장애인주차구역 방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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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자블록 훼손시에도 과태료 50만원 부과

국토부, '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장애인주차구역 방해 '과태료 50만원'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오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른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 그런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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