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성기자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병가 사용의 지나친 제한은 건강권과 휴식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9일 특정 공공기관에 병가 사용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기관의 직원 A씨는 직무수행 외 병가는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 회사 지침 탓에 자신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기관은 병가의 오남용 등 우려로 지침에 제한을 뒀고, A씨의 경우는 개인 연차나 체력단련 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근로자의 병가는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질병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용하는 것이 제도 취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원의 건강은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크다"며 "직원들이 건강한 상태일 때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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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2: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