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유차 1만4천여대에 환경개선부담금 7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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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납부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차 1만4234대에 7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자동차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강정숙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054-480-5244)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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