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기자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16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970원보다 190원(1.7%) 올랐다.
고용노동부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천130원이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이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4: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