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연합뉴스) 경기 구리시는 2일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장자호수공원역 등 지난달 10일 개통한 지하철 8호선 연장인 별내선 출입구 20곳이 금연 구역에 포함됐다.
구리시는 3개월간 계도·홍보한 뒤 12월 1일부터 단속해 적발되면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2 16: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