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시 산하기관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5일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전산 조작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한 올해 3월 관련자 징계 등을 권고했다.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인권위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권고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권고가 나오게 된 진정 사건은 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A씨가 동료 직원의 업무 방해, 부당한 근무성적평정에 근거한 징계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면서 제기됐다.
인권위는 센터가 상담원의 업무시스템 접속 비밀번호를 일괄 통일하고, A씨가 입력한 이동 요청 정보가 다른 직원에 의해 조작돼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빚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광주시의 기관경고 조치, 센터의 운영시스템 정비, 관련 직원 2명의 징계 등을 권고했다.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 인권위 권고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에도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질 우려가 있어 행정심판 청구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자체 조사 내용뿐만 아니라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 다수의 기관이 결정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센터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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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5: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