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투명한 물품 구매를 위해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물품선정위원회 위원을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 인원을 2분의 1이상 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외부 선정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수, 타 기관 종사자 등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본청, 지원청, 직속 기관은 모든 위원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도 특정 업체 1곳을 정해 평가하는 방식에서 최소 3개 업체를 선정해 비교 평가하도록 바꿨다.
시교육청은 9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각 학교와 기관 업무 담당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물품구매 투명성 확보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청렴 강사를 초빙해 '2024년 광주교육청 청렴 정책'을 소개하고, 청탁금지법, 청렴과 소통의 관계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으로 물품 구매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며 "공공 구매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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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4: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