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인기자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에서 회비를 선결제하고 돌연 폐업한 필라테스와 헬스장 등의 '먹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수강료를 받은 뒤 잠적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강생 344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 상당 회비를 빼돌린 혐의다.
광주 북구 문흥동과 광산구 우산동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회원들에게서 3개월∼1년 치 수강료를 미리 받은 뒤 지난 7월 환불 조치 없이 돌연 폐업했다.
피해 회원들이 관할 경찰서 2곳에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했고, 조사 결과 A씨는 재정난에 시달렸지만, 폐업 직전까지도 선결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산경찰서는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광산구 쌍암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회원 109명으로부터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40대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범행에 상당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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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10: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