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시민 380명 참여한 청원서 제출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 시의회에 조례 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시민회의'(가칭)는 지난 9일 시의회에 92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 380명이 참여한 조례 폐지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청원서에서 "조례 폐지가 시민 참여와 협치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조례 폐지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광명시의회는 조례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민관협력단체로, 1997년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로 시작해 2018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광명시장과 민간인 2명이 공동 대표회장을 맡고 있으며, 환경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0일 광명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이 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부에서 회장과 임원, 직원 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이에 시의회가 집행부에 3개월의 기간을 주고 협의회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집행부에서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아 폐지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20여년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해온 협의회 지원 조례를 폐지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5: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