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국수본에 한동훈 고소…"서울시교육감 선거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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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림 기자

한동훈 "곽노현 등장은 역사에 기록될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 맹비난

최고위원회의 입장하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입장하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9.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보전금 약 35억원을 받았다.

곽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또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f@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0: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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