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자진신고 과태료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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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09.02 1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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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0월15일까지 실시

[과천=뉴시스] 과천시가 10월1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사진=과천시 제공) 2024.09.02.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과천시가 10월1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사진=과천시 제공) 2024.09.02.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10월15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각 동의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중점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등이다. 해당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과천시는 방문 조사 후 10월16일부터 11월18일까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에 과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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