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폭로" 쯔양 협박해 2억 뜯은 30대 여성 등 2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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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정 기자

법원 "증거 이미 확보돼있고 도망 염려 단정할 수 없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쯔양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송모(31)씨와 김모(28)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는다.

지난 7월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송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 등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유튜버들은 지난달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모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away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21: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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