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규기자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에서 1t(톤)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고, B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B씨뿐만 아니라 승용차에 함께 탄 70대 아내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 시간이 급해 사고 후 그냥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며 "어제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7 13: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