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과 대질…"그런 사실 없고, 경찰에 충분히 해명"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5일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40여분가량 조사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경찰은 정 시장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진 익산시 공무원을 함께 불러 정 시장과 대질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시장은 취재진 앞에 서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나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 시장은 "협박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상하게 확대돼 조사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 그동안 (경찰이) 협박 피의자들 말만 듣고 (저의 혐의를) 의심했지만 이번에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직원과 대질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비참한 일이지만 수사상 필요해 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상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지난 1차 조사 때에는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나와 "음모하고 음해해서 사람을 곤란에 빠트리면 안 된다"고 짤막하게 답변한 뒤 자리를 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한 공무원과 언론인이 '원래 보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정 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알리겠다'는 등 인사권자에 협박성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익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추가로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7: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