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온라인 플랫폼 포함…국회 논의 지원"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독과점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는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사전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후 추정을 통해서도 법 집행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율 대상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는 당초 추진하던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반칙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지정 방식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입법 효과 대비 행정 비용이나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다양한 검토를 진행했고, 공정거래 규율 체계와의 일관성과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후 추정 방식을 택했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사실상 사후 추정과 사전 지정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후 추정은 특정한 사업자를 수험자로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전 지정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주기적 실태조사와 입증책임 전환 등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효과적인 사건 처리라는 입법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전 지정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사후 추정이라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에서도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갑을 관계에 대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된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할 것"이라며 "규율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행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인하 이슈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도 "플랫폼의 신뢰를 회복이 시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바람직한 상생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6: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