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겪을 위험 낮아…지원 제외 합리적 이유 있어"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공무원 등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 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 국가·공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입원·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정했다.
청구인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가격리를 했으나 이 같은 이유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자 부당한 차별이라며 2021년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 기간에 병가, 공가 등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격리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가 생계 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며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진자·격리자가 급격히 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쓸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비교적 타격이 적은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A씨는 해당 지침이 연좌제에 가깝고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