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채숙 의원(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긴급 차량이 긴급 출동할 때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 신호를 제어하는 우선 신호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장에게 긴급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우선 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했다.
우선 신호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2년마다 수입하도록 했다.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기술적 오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긴급차량이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골든타임을 확보해 부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1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