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걸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 타내…창원지법,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인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천만원대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사거리에서 지인 B씨를 차에 태운 뒤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두 차례 사고를 내 각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1천7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이같은 보험금을 타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A씨가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과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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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4 08: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