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추가 사실관계 확인하려는 듯…탄핵심판 절차도 지연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재판부의 결정으로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고발 사주 사건 재판에 대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내달 4일 재판을 잡았다.
재판부는 선고를 위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을 발견해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꼽은 항소심 쟁점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 손 검사장 휴대전화 자료 등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판결문 등이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의원 등으로 직접 전달됐는지 등이다.
재판부는 내달 재판에서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확인이 미진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다시 선고공판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결과가 사실상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되면서, 선고 이후 재개될 전망이었던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도 더 밀릴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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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5: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