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올해말 일몰
중앙정부·지자체 부담 의무 사라져…9천439억원서 53억원으로 축소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99%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법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되는 탓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천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9천438억9천800만원)보다 99.4% 삭감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전면 시행됐다.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원이 경감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매년 9천억원가량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부담분 5% 역시 내년에 사라진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이 아니라 과거 정산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과거에 (고교) 학생 수를 추산해 부담한 고교 무상재원 금액 중 실제 학생 수 대비 많이 냈던 금액을 결산 이후 정산해주고 있다"며 "이번에 반영된 것은 2023년 정산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태에서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국회, 재정 당국, 교육청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6 06: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