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다

2 months ago 4
이상서 기자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시 별도로 필수동의 받아야

명절 연휴 맞춰 떠나는 여행객들

명절 연휴 맞춰 떠나는 여행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앞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주체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동의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이 서비스 이용계약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해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

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정보주체가 명확히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을 알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이용이나 계약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꼭 필요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가령 인터넷 쇼핑몰이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주소와 연락처 등을 수집하거나, 회사에서 회의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름과 계좌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쉬운 문구로 이를 알리고,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처를 내려야 한다.

만약 필수동의를 받아 수집한 항목 중에 꼭 필요한 정보가 섞여 있다면, 해당 항목을 '선택 동의 사항'으로 따로 분리해 정보주체가 수집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반드시 수집해야 한다면 정보주체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린 후 별도로 필수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관련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항공사에서 항공권 발급 업무를 위해 여권번호를 처리하거나,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위해 운전면허번호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개인정보위는 연말까지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마련해 구체적인 상황별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사례를 발굴하고,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개보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고학수 위원장

개보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고학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9.11 jjaeck9@yna.co.kr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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