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성기자
(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 의원은 올해 3월 초 민주당의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2차례 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녹취록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신 의원은 경찰에 고발됐다.
신 의원이 경찰에 송치되면서 전남경찰청이 담당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건의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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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3: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