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도 박순관 대표 송치…모회사 에스코넥 '군납비리' 혐의 계속 수사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박 본부장의 아버지이자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및 아리셀 대표인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혐의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에스코넥이 자회사 아리셀을 만들기 전인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에도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에스코넥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0: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