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경북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공항 유치를)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군위, 의성)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며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도민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 굳건한 약속인 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성군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설립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경북도가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플랜B(신공항 입지 변경)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입지를 현재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서 군위 우보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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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16: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