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부패 제보자 익명성 보장…안심 변호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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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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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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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공익 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와 제보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안심 변호사'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는 제보자(신고자)가 신분 노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법률상담에서 신고까지 대리해준다.

신고자는 안심 변호사 이메일로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도 감사관실로 대리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감사관실에서는 신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징계처분 요구 등 사후 조치하고 결과는 안심 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한다.

도는 첫 안심 변호사 2명을 위촉했으며 상담·신고 등 관련 비용은 전액 지원해 제보자가 무료로 이용하게 했다.

서정찬 도 감사관은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도민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1 09: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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