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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먼저 1인 가구 정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1인 가구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인 가구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인 가구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안심귀가거리 조성과 안심홈 서비스도 시행한다.
1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선 1인 가구 재무·경제 교육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비 지원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청년 1인 가구에는 청년애 꿈 수당,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등으로 지원한다.
건강 관리를 위해선 고령 1인 가구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선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 제공과 중장년 1인 가구 소셜다이닝 운영 등 맞춤형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함께 '행복기동대'도 운영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번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경상북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마련된 중장기 계획이다.
경북의 1인 가구는 2023년 기준 전체 116만6594가구 중 44만4108가구로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인 35.5%를 웃도는 38.1%다.
이는 대전(39.4%),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전국 5위다.
경북의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30.4%, 2017년 31.9%, 2019년 32.7%, 2021년 36.0%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1인 가구는 생애주기별 누구나 한번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현상"이라며 "1인 가구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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